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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스노든 폭로한 ‘빅 브러더’ 법정으로

등록 2013-07-16 21:03

미 NSA 감시프로그램 소송 줄이어
국가안보-사생활보호 공방 치열할듯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빅 브러더’ 감시 프로그램이 위헌인지를 미국 연방 법정에서 따져 묻게 됐다. 스노든이 폭로를 시작한 이래 적어도 5건의 관련 소송과 청원이 제기됐으며, 앞으로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미국 비영리단체인 자유인권협회(ACLU)와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의 고객이 각각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법감시단(Judicial Watch)의 설립자 래리 클레이만도 2건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부가 침해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기나긴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승패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린다. 정부의 승리를 점치는 쪽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도 국가안보국의 전화도청 프로그램과 관련해 대략 70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체로 기각된 전례를 들고 있다. 당시 정부가 국가안보 논리를 들이댄 데다 감시 프로그램의 실체가 워낙 비밀에 싸여 있어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아메리칸대학 로스쿨의 국가안보법 전문가 스테판 블라덱 교수는 “부시 시대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스노든의 폭로는 소송이 적어도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을 훨씬 높여놨다”고 말했다. 스노든이 내부고발자로서 워낙 명백한 증거를 공개해, 정부가 프로그램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관련 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은 삼가고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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