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4·5위 ‘아메리칸+유에스’ 합병
“반독점법 위배” 연방법원에 소송
항공료 인상 소비자 피해도 고려
항공사 “합병계획 강력하게 방어”
“반독점법 위배” 연방법원에 소송
항공료 인상 소비자 피해도 고려
항공사 “합병계획 강력하게 방어”
미국 정부가 미국 4·5위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아메리칸)과 유에스 에어웨이스(유에스)의 합병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합병을 저지하려는 소송에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13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두 항공사가 합병되면 미국 4대 항공사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다”며 “경쟁 제한으로 항공요금이 인상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리라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두 항공사가 근거지를 두고 있는 텍사스주 등 6개 주와 수도 워싱턴의 검찰도 원고로 참여했다.
두 항공사는 올해 초 합병 계획을 발표했으며 오는 3분기에 합병을 완료하면 시가총액 110억달러, 미국 시장점유율 25%의 세계 최대 항공사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됐다. 항공업계가 불황에 빠지자 2001년 이후에는 법무부가 합병에 제동을 걸지 않아왔기 때문에, 업계는 이번 조처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무부가 합병에 반대하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거대 항공사 합병으로 소비자 편익이 감소했다고 판단한 탓이다. 미국 항공업계에선 2000년대 초반 9개이던 거대 항공사가 2005년 이후 유에스+아메리카웨스트, 델타+노스웨스트, 유나이티드+콘티넨탈, 사우스웨스트+에어트랜 등 잇따른 합병을 거쳐 5개로 줄어들었다. 빌 바어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과거의 인수합병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합병이 경쟁을 줄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 2010년 유나이티드와 콘티넨탈의 합병으로 두 항공사의 근거지가 있는 시카고와 휴스턴 간 항공료는 최근 3년간 57%나 급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특히 법무부는 아메리칸과 유에스 두 항공사에 대한 소장에서 항공사 경영진들의 과거 발언과 가격 할인 정책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스콧 커비 유에스 사장은 합병으로 항공사들이 요금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드밴티지 페어’라고 불리는 유에스의 가격 할인 정책이 다른 항공사들의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는 효과를 냈는데, 합병이 되면 이런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항공사는 공동 성명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합병 계획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며 밝혔다. 특히 아메리칸은 이 합병을 통해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합병이 무산되면 이런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담뱃재 털고 침 뱉은 물 맞으며 촬영했다”
■ 전두환 비자금으로 조성한 50억 차명재산 첫 확인
■ ‘에이스 킬러’ 류현진, 사이영상 후보도 꺾었다
■ [화보]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명승부 명장면들
■ [화보] 그시절 찜통더위 날려버린 해수욕장 풍경들
■ “담뱃재 털고 침 뱉은 물 맞으며 촬영했다”
■ 전두환 비자금으로 조성한 50억 차명재산 첫 확인
■ ‘에이스 킬러’ 류현진, 사이영상 후보도 꺾었다
■ [화보]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명승부 명장면들
■ [화보] 그시절 찜통더위 날려버린 해수욕장 풍경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