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수입제한 해제
“내년 2월부터 시행” 밝혀
“내년 2월부터 시행” 밝혀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가 최근 월령 30개월 이상을 포함해 뼈 없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조처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12일(현지시각) 확인됐다. 이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려는 절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동식물검역소는 지난 1일 누리집(홈페이지)에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를 현대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한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따라 광우병을 규제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위험 통제국’, ‘위험 미결정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 또는 위험 통제국은 수출입 때 원칙적으로 월령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처는 유럽산 쇠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해 유럽연합(EU)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촉진하려는 성격과 함께, 자국의 규제완화 조처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 등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압박하려는 사전 조처 성격도 띠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국가들에 대한 수입 제한을 위해 국제수역사무국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한국 등에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압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 동식물검역소는 보도자료에서 “이 규정 변화가 새로운 시장을 열고 미국 제품에 대해 남아 있는 제한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시해, 한국 등에 대한 시장개방 압박을 예고했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2008년 4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했다. 당시 한-미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3일 “미국 쪽이 협상을 제의해오면 국민들이 정말 신뢰를 회복한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협상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노현웅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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