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 직원 등록 1년 연기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또다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엔 소규모 회사의 직원 건강보험 온라인 등록을 개시하는 시점을 1년 연기했다.
미 보건복지부는 27일 소규모 회사의 직원 건강보험 온라인 등록을 내년 11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보험 적용은 2015년 1월부터 가능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초 지난달 1일부터 직원수 50명 미만 회사도 정부 웹사이트에서 직원 보험 상품을 구매·등록할 수 있게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웹사이트 접속 불량 사태가 불거져 이미 이달 말로 한차례 시행을 늦춘 상태였다.
소기업 직원 보험인 ‘숍’은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조항의 하나다. 소규모 회사는 대기업에 비해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고 보험 가입률이 낮다.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소기업이 한주에 최소 30시간 넘게 일하는 풀타임 직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고용주에게 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 때문에 소기업 직원들의 가입률을 크게 높이리라는 기대를 모아왔다.
보건복지부 쪽은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인 등 오프라인을 통하면 상품 가입과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웹사이트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온라인 등록을 장기간 연기한 것이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신뢰도엔 다시 한번 큰 금이 갔다. 미 행정부는 30일까지 5만여명이 동시접속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정비할 계획이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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