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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원 “망 중립성 원칙, 통신사 권리침해”

등록 2014-01-15 20:42수정 2014-01-15 22:54

연방항소법원, 통신사 손들어줘
확정땐 망 많이쓰는 유튜브 등에
통신사가 이용료 추가 부과 가능
정보민주 훼손 우려…FCC “항소할것”
* 망 중립성 원칙 : 콘텐츠 제공업체 동등 취급 원칙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인터넷망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 제공업체를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이른바 ‘망 중립성’ 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워싱턴디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4일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망 중립성 규정은 망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관리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연방통신위가 인터넷망을 전화 같은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정보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통신서비스처럼 엄격한 가격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연방통신위가 망 사업자들의 서비스 감독 등 기본적인 규제 권한은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망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영상이나 음악 등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데이터의 사용이 일반화하자 그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이 소송이 이번 2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버라이즌·에이티앤티(AT&T) 등 망 사업자들은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차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판결로 망 사업자들이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콘텐츠 업체들에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며 사용료를 더 부과하거나, 사용료를 더 지불하지 않는 업체들에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조처를 내리는 등 다양한 과금 체계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이는 망 사업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콘텐츠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신생 콘텐츠 업체의 경쟁력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업체가 사용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도 있다.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만든 비영리조직인 모질라의 수석부사장인 하비 앤더슨은 <워싱턴 포스트>에 “이번 결정은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위기감을 주는 것”이라며 “사용자 선택과 온라인 혁신을 위한 중요한 보호망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 판결이 정보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통신위 쪽은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방통신위는 2010년 망 중립성 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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