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웨슬리안대 1학년생 실명 공개하고 100억대 배상금 소송
경찰 수사 지지부진하자 “나의 소송이 변화의 씨앗 되기를”
경찰 수사 지지부진하자 “나의 소송이 변화의 씨앗 되기를”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성폭행을 당한 미국 여학생이 실명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에게 100억원대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미국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코네티컷주 미들타운의 웨슬리안대 1학년생인 캐브리 체임벌린은 지난해 5월 대학 연합 동아리 파티에서 남학생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를 지켜봤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직후 웨슬리안대학 쪽은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뒤 가해자를 퇴학 조처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들타운 경찰서의 헤더 데스먼드 대변인은 <시엔엔>(CNN)에 “당시 성폭행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티 참석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체임벌린은 대학 성폭행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소송 제기와 함께 실명 공개라는 선택을 하게 됐다.
체임벌린은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제인 도우’라는 가명 대신에 실명으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가 떨리는 성범죄의 고통은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의 소송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실명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체임벌린이 요구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1천만달러(107억원)다.
체임벌린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성폭력을 쉬쉬하는 데 급급한 미국 대학 문화에 변화를 몰고 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백악관 여성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대학에서 각종 유형의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학생이 5명에 1명 꼴이지만, 피해를 신고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올해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키로 하는 등 캠퍼스 성폭력 근절책을 마련하고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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