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소유였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의 주택 사진. 미국 부동산업체 사이트들에 공개된 사진이다. 미국 법무부는 올해 2월 212만달러(약 22억원)에 매각된 이 주택의 매각 대금을 몰수하는 소송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소재 212만달러에 팔려
차입금 뺀 72만달러 몰수 법원 청구
“전두환 비자금 세탁 거쳐 주택매입
외국 부패관리 금융도피 용납안돼”
법원 승인 나면 한국정부에 반환키로
차입금 뺀 72만달러 몰수 법원 청구
“전두환 비자금 세탁 거쳐 주택매입
외국 부패관리 금융도피 용납안돼”
법원 승인 나면 한국정부에 반환키로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 소유였던 미국 내 주택의 매각대금을 몰수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있는 재용씨 소유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1951달러(약 7억5천만원)의 몰수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2월 매각된 이 주택의 실제 매각대금 212만달러(약 22억원)에서 은행 차입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액수다. 이 돈은 법원 승인이 나면 한국 정부에 반환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한국 수사당국의 공조 수사 요청으로 ‘전두환 비자금’의 미국 내 유입 경로를 추적해왔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이 주택이 재용씨 소유임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했다. 그리고 공매를 하면 매각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매매가 이뤄지기를 기다려왔다. 이번 소송은 가압류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다 재용씨가 매각대금을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돈세탁을 거쳐 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외국 부패관리의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연방법을 근거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억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아 한국민들을 배신했다”며 “그의 가족들이 부패 자금의 일부를 미국에서 불법 세탁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법무부는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친척들이 대리인들과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부패 자금의 일부를 세탁했다고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전두환 비자금의 일부가 재용씨를 통해 미국에 유입된 정황은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가 2012년 저서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서 폭로해 그 일단이 드러난 바 있다. 안씨는 이번에 법무부가 몰수에 나선 뉴포트비치 주택의 매입과정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 책을 보면, 재용씨는 2003년 5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36만달러짜리 주택을 탤런트 박상아씨 명의로 매입했다. 재용씨는 박씨와 2007년 결혼했다. 이 집은 2003년 11월 법인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그런데 이 법인 관리자는 박씨 어머니였고 재용씨는 증인으로 서명을 했다. 거래가는 10달러였는데, 이는 사실상 전 주인과 새 주인이 동일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인 명의로 바꾼 것은 비자금 은닉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재용씨는 이 집을 매각한 뒤 2005년 뉴포트비치에 224만달러짜리 주택을 매입했다. 이번에도 박씨 명의로 구입했고, 구입한 지 일주일 뒤에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겼다. 이 법인 관리자도 박씨 어머니였다. 안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곳은 고급 주택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 등 한국의 재벌그룹 오너들이 주택을 구입한 곳”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뉴포트비치 주택은 당시 납부 재산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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