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관행 깨고 기소할지 주목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이 5일 대형 은행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소도 가능하다고 밝혀, 대형 은행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홀더 장관은 이날 주례 동영상 연설에서 “‘대마 불기소’ 같은 것은 없다. 아무리 크든,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든 법 위에 있는 개인이나 회사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는 홀더 장관이 지난해 밝혔던 방침과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대형 은행들을 기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홀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연방검찰이 외국계 은행들인 크레디 스위스와 비엔피 파리바를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 관심을 끈다.
미국 언론들은 법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크레디 스위스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이 은행은 미국인 2만여명의 조세 회피를 도와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또 비엔피 파리바는 뉴욕지점을 통해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수단 등과 금융거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은행에 대해 기소가 실제로 이뤄지면 1989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드렉셀 번햄 램버트’ 이후 가장 큰 대형 금융사에 대한 기소 사례가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맨해튼 검찰 고위간부가 “머지않아 대형 금융사들이 중범죄로 기소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검찰이 월가에 있는 미국계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월가의 강력한 로비와 함께 대형 은행들을 기소했을 경우 금융산업 및 경제 전반에 끼칠 부작용을 우려해 벌금형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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