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동결·거래 금지 등 가능
외국발 사이버 공격 처벌 ‘길 터’
외국발 사이버 공격 처벌 ‘길 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 미국 국가기관과 개인들에게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기업 비밀을 절취하는 외국 국가 및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인 사이버 해킹을 ‘국가 긴급상황’으로 규정한 뒤, 이에 적극 대처하려는 미국의 첫 제재 프로그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사이버 위협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며 “최근 몇달간 경험한 것처럼, 이런 위협은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우리의 핵심 사회기반시설과 기업,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위협은 크게 네 가지다. 전기 송전망 같은 핵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를 포함한 컴퓨터망 공격, 개인정보·영업비밀·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 절취, 그리고 훔친 기밀과 자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인권 침해를 우려해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 재무장관은 법무·국무장관과 협의해 공격자 및 연루자들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기존에는 처벌이 쉽지 않았던 외국발 사이버 공격 행위들의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2012년 미국 은행들을 목표물로 했던 이란의 디도스 공격도 이에 해당한다. 또 최근 몇년간 미-중간 첨예한 갈등 요인이 됐던 중국의 미국 기업 사이버 해킹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처는 다양한 사이버 해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을 확장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 신문에 “이 행정명령은 최대 사이버 위협 중 하나인, 중국에 의한 미국 기업 영업비밀 절취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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