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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오바마의 ‘노동 개혁’은 달랐다

등록 2015-09-13 19:52수정 2015-09-13 20:03

원청업체-하청노조 단체협상 길 터
최저임금·초과근로수당 인상 추진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권 보호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1980년대 규제 완화와 노동계 탄압으로 노동세력을 약화시켰던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의 ‘레이거노믹스’ 유산을 되돌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보스턴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서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기조로 한 이데올로기는 임금을 줄이고 불평등을 확대시켰다”며 “과거 미국의 중산층을 만든 가치들인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 건강보험, 사회보장제 등은 노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노사간 권리 분쟁을 판정하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최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고용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원청업체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이 위원회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등을 직접 통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관리만 하더라도 ‘공동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된다고 판정했다. 이 결정은 패스트푸드점 등 가맹점을 통해 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미국 노동계의 분석이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월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연봉 2만3660달러 이하에서 5만440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처로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에는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주요 지자체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1960년대만 해도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였으나, 지금은 30%대로 줄어든 상황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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