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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범죄’로 이어진 월가-감독당국 회전문 인사

등록 2015-10-27 20:23수정 2015-10-27 21:18

전 직장 뉴욕 연준 기밀자료 유출
골드만삭스 ‘자문’ 직원 형사처벌
회사도 5000만달러 벌금 가능성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직원이 자신이 이전에 근무했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기밀자료를 빼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월가 은행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드문데, 근본 원인은 월가와 규제당국 사이 ‘회전문 인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 타임스>는 26일 골드만삭스 전 직원 로힛 반살이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기밀자료를 빼낸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미국 검찰은 반살과 함께 반살에게 기밀자료를 넘겨준 뉴욕 연방준비은행 직원도 경범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직원은 반살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 동료였다.

비록 경범죄라고는 하지만 처벌의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 검찰은 세계 금융위기 때도 진원지로 지목된 월가 금융업체의 최고경영자를 기소한 적이 없고, 월가 전체로 보더라도 은행원을 기소한 사례가 손에 꼽힌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살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7년 동안 금융기관 규제 업무를 맡다, 29살이던 지난해 골드만삭스로 이직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는 자신이 전에 감독하던 뉴욕의 중규모 은행에 투자 및 인수합병에 관해 자문하는 일을 맡았다. 이해충돌을 빚을 수 있는 업무였다. 그는 옛 동료에게 부탁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금융기관 규제 관련한 기밀을 빼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 금융당국은 그에게 영원히 금융업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도 기밀 유출이 들통나자 그를 해고했지만, 500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살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기밀자료를 자신의 상관인 회사 임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적도 있다. 하지만 이메일을 받은 회사 임원은 자료를 보지도 않았으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끝에 처벌을 피했다.

월가 은행들과 정부기관 사이에 직장을 서로 옮겨다니는 회전문 인사는 예전부터 많았다. 특히 골드만삭스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골드만삭스의 별명 중 하나가 “정부 삭스”일 정도다. 골드만삭스 출신인 로버트 루빈과 헨리 폴슨은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2009년 골드만삭스의 로비스트 마크 패터슨이 티모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던 일도 이해충돌 우려로 논란이 많았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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