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관련법 위반”
미국 법무부가 4일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900억달러(약 107조원)대의 민사소송을 냈다.
미 법무부는 이날 폴크스바겐이 미국 내 판매차량 60만대의 배출가스를 실제보다 적게 배출하는 것처럼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폴크스바겐의 2.0리터 디젤 엔진 차량에서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배출가스 양을 줄여주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며, 이 차량들이 실제 도로 주행 때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허용 기준치보다 10~40배까지 배출한다고 밝혔다. 이후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양을 인증시험 때만 줄이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차량이 전세계에서 1100만대 판매됐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 장치를 조작했고 이런 법규 위반을 감독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청정대기법의 4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판매대수 60만대에 대해 위반 1건당 최대 3만7500달러를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폴크스바겐은 900억달러까지 내야 할 수 있다.
폴크스바겐이 재판에서 유리할 것같지는 않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환경보호 관련 법률 위반 사건에서 기업들을 자주 변호하는 회사인 ‘사이브, 패짓 앤드 리젤’의 대니얼 리젤은 폴크스바겐이 자신을 변호하기가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미 법무부는 민사소송에서 폴크스바겐이 법규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정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위반 사실 자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폴크스바겐이 미 법무부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추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폴크스바겐에 대한 소송은 한동안 계속될 듯하다. 미국 내 폴크스바겐 소유자 수백명과 캘리포니아주의 자치단체 몇곳은 이에 앞서 따로 집단소송을 냈다. 또 미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해서 형사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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