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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누드 동영상 유출책임, 5500만달러 배상하라”

등록 2016-03-08 11:21수정 2016-03-08 13:42

 리포터인 에린 앤드루스가 법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리포터인 에린 앤드루스가 법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2008년 <폭스 스포츠> 리포터 누드 동영상 인터넷 유출
미 법원 “스토커 버렛과 범행 못막은 호텔 2곳에 배상책임”
미국 방송 리포터의 누드 동영상을 찍은 스토커와 범행을 막지 못한 호텔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법원 배심원단은 스토커인 마이클 데이비드 버렛과 호텔 두 곳이 <폭스 스포츠> 리포터인 에린 앤드루스에게 5500만달러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7일 평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배심원단은 누드 동영상을 찍은 스토커인 버렛이 배상금의 51%를 내고 나머지는 호텔 두 곳이 나눠내라고 평결했다.

쇼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스’의 공동 진행자이기도 한 앤드루스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 누드 동영상이 퍼지는 피해를 입었다. 앤드루스는 당시에 누가 동영상을 찍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 결과 버렛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버렛은 2009년 체포돼 2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버렛은 2008년 당시 앤드루스가 묵은 호텔들 옆방에 투숙한 뒤 몰래 구멍을 뚫고 앤드루스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앤드루스는 버렛이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데는 호텔 쪽 책임도 있다고 소송을 냈다. 앤드루스는 호텔 쪽 누군가가 버렛에게 자신이 묵은 방 호실을 가르쳐줬다고 주장했다. 버렛은 호텔에 자신이 앤드루스 일행인 것처럼 이야기해 앤드루스가 묵은 호텔 호실을 알아냈다며, 책임은 자신에게만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호텔 책임을 인정했다. 버렛은 앤드루스 누드 동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단지 앤드루스가 유명 인사였고 인터넷상에서 당시 주목도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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