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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생계형 마약범죄’ 내몰리는 멕시코 여성들

등록 2016-03-08 20:05

1만3000명 여성수감자중 절반
저학력·빈곤층 생계비 마련 목적
마리화나 소지·판매하다 구금
가정경제·자녀교육 문제 악순환
멕시코의 가난한 여성들이 생계형 마약범죄로 내몰리다가 수감되면서 가정경제에 타격을 입고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행형 제도 개선 등 구조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멕시코에는 현재 1만3000여명의 여성 수감자 중 53%가 마리화나 소지, 판매 등 경미한 마약 범죄 혐의로 구금돼 있으며, 대다수는 저소득 가정의 엄마이거나 가장들이라고 남미 위성방송 <텔레수르>가 최근 한 여성단체의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이 수감되면서 생계에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400여명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등 자녀 세대의 인권과 성장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멕시코 여성인권단체 에키스의 범죄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엘레나 아자올라 가히두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지난주 발표한 <여성 마약범죄 수감 개혁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나라에선 2013년에만도 2000여명의 여성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됐다. 이들의 44%는 마약 운반 혐의, 30%는 마약 소지 혐의이다. 대다수가 저학력 빈곤층이며 전과 기록이 없었다. 마약 판매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

체포된 여성들은 주로 마리화나를 취급했다. 자신들의 행위가 현행법상 최소 10년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몰랐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이런 여성들의 경미한 위법 행위를 마약조직들의 중범죄와 구별하지 않고 감형 등 정상 참작이 없이 판결하는 관행도 지적됐다. 에키스는 이런 문제들의 개선 방안으로, △교도소 수감이 아닌 가택연금 △피고의 범죄전과 여부 고려 △임신부와 수유 여성을 포함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전면 재검토 △마리화나의 합법적 취급량 기준의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마리화나는 예로부터 약재와 오락용으로 널리 쓰였으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마약 분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13년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미국도 4개주에서 마리화나 취급이 합법이다. 네덜란드는 커피숍에서 소량 매매가 가능하며, 캐나다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선 마리화나의 매매와 유통은 불법이나 소량의 개인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마리화나를 전면 금지한 현행 보건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해 부분적 자유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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