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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탄핵 심판 가결 호세프 “대통력직 유지 위해 투쟁할 것”

등록 2016-05-12 23:34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호세프 대통령이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 눈을 감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호세프 대통령이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 눈을 감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브라질 상원, 호세프 탄핵심판 결정…호세프, 탄핵은 쿠데타
브라질 상원이 12일 지우마 호세프(68)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호세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탄핵은 쿠데타”라며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브라질 상원은 이날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개시를 55 대 22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는 탄핵 심판이 상원에서 최대 180일 동안 진행된다.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그동안 정지된다.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정 뒤 기자회견에서 “탄핵은 쿠데타이다”며 “자신의 정부는 파괴당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은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키려 한다”며 “탄핵은 유권자의 주권과 최근의 사회적 진보를 위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무는 노동자당 연정에서 탈퇴한 중도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 소속의 미셰우 테메르(75) 부통령이 대행한다. 테메르 부통령은 헌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미리 구성해온 새 내각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은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을 거친 뒤 상원 전체회의에서 재적 3분의 2인 54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부통령이 승계한다.

호세프 대통령은 2010년 대선에서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2014년 10월 재선에 성공했으나 집권 2기 1년 반 만에 탄핵에 몰리게 됐다. 브라질 야권과 보수 기득권층은 호세프 대통령이 2014년 대선 당시 국영은행의 돈을 차입해 수치상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고 복지예산에 전용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호세프 대통령 쪽은 이전에는 한번도 그런 관행이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 야권의 탄핵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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