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련규정 발표…1.5배 지급
연봉 4만7476달러까지로 기준 넓혀
고용주쪽 “임금부담 가중” 반발
연봉 4만7476달러까지로 기준 넓혀
고용주쪽 “임금부담 가중” 반발
미국 노동자 상당수는 매주 4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도 초과노동 수당을 받지 못한다. 연간 소득이 현행 법정기준(2만3660달러)보다 많은 노동자들은 초과노동 수당 대상자인 ‘저임금 노동자’가 아닌 ‘관리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17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연봉 상한선을 현행 2만3660달러에서 2배인 4만7476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 관련 규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초과노동수당 지급 연봉의 상한 기준은 3년마다 자동 갱신하도록 했다. 새 규정이 오는 12월1일 발효되면 추가로 420만명에 이르는 미국 노동자들이 주당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선 시간당 평균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120억달러 규모의 임금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은 1975년 연방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와 초과노동수당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고용주 쪽의 로비로 물가상승에도 초과근무 연봉 상한선을 좀처럼 손대지 않아 초과노동 수당의 효과가 잠식돼왔다. 1975년만 해도 전체 노동자의 62%에 이르렀던 초과노동수당 대상자가 현재는 7% 수준에 불과하다.
백악관은 이날 이번 노동법 규정 개편의 배경으로, 현재 미국의 자녀양육 가구의 10분의 6 이상이 맞벌이를 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흐름, 74개월 연속 고용증대와 새 일자리 146만개 창출 등 미국 경제의 활황은 초과노동수당 확대의 물적 토대가 됐다. 백악관은 “초과노동 수당 확대는 임금인상을 통해 중산층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선 부담이 늘어나는 고용주들의 반발을 당국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주 40시간 노동제를 지키든가, 아니면 1.5배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는 고용주들은 “(시간내에 일을 마치도록) 노동강도를 높이고, 실제 노동시간을 점검하기 위해 월급제를 시급제로 전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소매업연맹의 데이비드 프렌치 수석부회장은 “노동부는 수백만 노동자들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수혜대상자 대부분은 추가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강조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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