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스탠퍼드대 수영선수 브록 터너(오른쪽)가 지난 2일 캘리포니아 샌터클라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샌터클라라/AP 연합뉴스
6개월형 관대한 판결 비판 쇄도
퍼스키 판사 소환 청원 운동도
퍼스키 판사 소환 청원 운동도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스탠퍼드대 수영선수에게 6개월형이 선고돼,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인 <머큐리 뉴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터클라라 지방법원 애런 퍼스키 판사는 지난 2일 스탠퍼드대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전미 고교 수영 챔피언 출신인 브록 터너(20)에게 6개월형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6년형을 구형했지만, 퍼스키 판사는 “터너가 전과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6개월형을 내렸다. 터너는 복역 태도에 따라서 3개월안에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 전역에서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터너는 지난해 1월 스탠퍼드대 캠퍼스에서 남학생들 사교클럽 주최 파티에 참석한 23살 여성을 성폭행하다가, 지나가던 대학생들에게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스탠퍼드대 학생은 아니었으며 사건 당시 둘 모두 만취상태였다. 터너는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성폭행을 포함한 3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터너는 사건 뒤 스탠퍼드대에서 자퇴했다.
피해 여성은 2일 선고 공판 당시 “나는 내 몸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내 몸을 재킷처럼 벗어던지고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병원에 두고 오고 싶었다”는 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낭독했다. 피해 여성의 의견서는 인터넷에 공개됐으며, 가해자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가해자인 터너의 아버지가 낸 의견서는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터너의 아버지는 “나는 아들에게 항상 커다란 립아이 스테이크를 사주며 즐거워했다. 사건 이후 아들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며 “(아들의) 20여년 인생에서 20분간의 행동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적었다.
샌타클래라 카운티 지방검사장(DA) 제프 로젠은 “캠퍼스 안의 성폭행은 캠퍼스 밖의 성폭행과 다르지 않다”며 “성폭행은 성폭행이다”며 관대한 처벌을 비판했다. 인터넷에서는 터너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퍼스키 판사를 소환하자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디스팩트 시즌3 #5_언론은 왜 성폭력 가해자 시각에 복무할까]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스탠퍼드대 수영선수 브록 터너의 아버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20분간의 행동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적은 부분이 눈에 띈다.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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