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자리한 제이피모건 건물의 모습. 뉴욕/AFP 연합뉴스
세계적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이 미국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감자들에게 지급한 직불카드를 통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일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은 제이피모건한테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5000여명의 전과자들에게 모두 44만6822달러(약 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2일 전했다.
이번 소송은 제이피모건의 직불카드를 사용해온 전과자들이 지난해 9월 수수료 정책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이피모건의 수감자 대상 직불카드 프로그램은 미 연방교도국과 계약을 맺으면서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수감자들은 이 카드를 통해 가족들에게 받은 돈이나 일하면서 받은 급료를 저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감자들이 출소한 뒤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출소자들은 창구에서 돈을 한 번 인출하는 데에 10달러(약 1만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고, 잔액 조회만 하는데도 45센트가 들었다. 잃어버린 카드를 재발급 받는 데는 무려 24.5달러가 들었는데, 이는 일반인들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은 금액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당장 일정한 수입이 없는 출소자들에게는 적은 돈이라도 매우 소중하다”며 제이피모건의 수수료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제스 크림스(33)는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제이피모건은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했다”며 “이건 원칙의 문제고, 이후에 있을 비슷한 소송을 위한 전례를 만들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크림스는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로 2009년부터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출소했는데, 이 사이 제이피모건의 직불카드를 사용했다. 제이피모건이나 이들과 계약을 맺은 연방교도국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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