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임명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큰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지난 11월14일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를 만난 뒤 나오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사위가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임명돼, 측근 정치 및 직무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9일 자신의 큰사위 재러드 쿠슈너(36)를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임명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선 기간 중 아내 이방카(35)와 함께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쿠슈너는 무역협상, 중동평화, 전반적인 정부 운영 등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관여할 것이라고 인수위 관리들이 전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재러드는 선거운동 기간 신뢰받는 조언자였고, 내 행정부에서 그에게 핵심적인 지도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관련 법이 금지하는 친족 기용과 직무와의 이해충돌로 쿠슈너의 기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미 연방법의 반친족등용 법규는 고위공직자 친족의 행정부 정무직 기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존 에프 케네디 전 대통령 시절,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이 된 이후 미국 대통령 친족이 행정부 고위직에 기용된 적은 없다. 쿠슈너의 변호사는 그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와의 이행충돌도 문제다. 쿠슈너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백악관 선임고문 직무가 그의 사업 이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쿠슈너는 자신의 모든 사업 지분을 매각하고, 선임고문 급료도 받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분 매각은 동생 등 친족을 상대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업 이권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또 급료 수령 여부는 직무와의 이해충돌 회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쿠슈너와 트럼프의 가족적 친밀성으로 인해 내각 구성원들과의 긴장과 주도권 다툼이 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쿠슈너는 이방카와 함께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 기용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히, 이방카가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 이들 부부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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