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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트럼프 ‘반이민 조처’ 항고심서도 제동…“입국 계속 허용하라”

등록 2017-02-10 09:02수정 2017-02-10 09:20

미 연방항소법원, 만장일치로 “임시 중지”
트럼프 행정부 2연패…대법원서 최종 결정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지중지시킨 하급심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로터 ‘2연패’를 당하면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행정명령 관련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9일(현지시각) 항고심에서 이슬람권 7개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와 난민 프로그램 중단을 지시한 트럼프의 행정명령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임시 중단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3일 행정명령을 임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한 법무부는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들은 국가안보 및 선출된 대통령의 정책 집행 능력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은 여행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가족의 분리를 피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벌어진 항소심 구두변론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연방법무부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트럼프가 이번 재판에 앞서 연방대법원에서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어, 법무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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