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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1100만명 공포…트럼프, 이번엔 불법이민자 추방 명령

등록 2017-02-22 16:00수정 2017-02-22 17:40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미국시민 귀화식이 끝난 직후 이란 출신의 21살 젊은이(맨 오른쪽)를 비롯해 새롭게 ‘미국 시민’이 된 이주자들이 대형 성조기 앞에서 시민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증을 확보하려는 이주자들의 마음도 바빠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 연합뉴스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미국시민 귀화식이 끝난 직후 이란 출신의 21살 젊은이(맨 오른쪽)를 비롯해 새롭게 ‘미국 시민’이 된 이주자들이 대형 성조기 앞에서 시민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증을 확보하려는 이주자들의 마음도 바빠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 연합뉴스
국토안보부, 단속·추방 강화 행정조처 발표
이민자 범죄 부각·지역 경찰 단속권 부여
구금시설 신설·망명 좌절 등 내용도 포함
무면허 운정 등 경범죄·벌금형도 대상
시민단체 “적법절차·인간 존엄성 짓밟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등 무슬림 7개국 국민들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미국에 체류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불법 체류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할 수 있는 행정조처를 발표했다. 또다시, 이민자 사회의 공포와 혼란, 미국 사회의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21일 이민행정 집행력과 국경단속을 강화하는 2건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각서에는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공론화하고, 지역 경찰관들을 단속요원으로 등록하며, 이민자들의 사생활 권리를 빼앗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이민자 구금시설을 신설하며, 망명을 좌절시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뉴욕 타임스>는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적발·체포·추방에 직면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는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엔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만 추방대상이 됐던 것과 달리, 이번 행정각서는 무면허 운전이나 벌금형 따위의 경범죄, 체류 신분 위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추방 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방대상이 수백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각서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할 이민 및 세관 공무원을 1만명가량 신규채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단속 업무 이외에도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살해된 가족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각 정부기관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앞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동안 부모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경우,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는 입국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신속한 제거’라는 이름 아래, 미국에 2년 이상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추방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구금시설 및 관련 인원 확충에 드는 수십억달러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저질러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해, 백인 중하층 유권자들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얻었다. 이민자의 범법 비율이 미국 태생인 사람들의 범법 비율보다 낮다는 조사결과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행정각서 등을 통해 ‘불법 이민자’ 낙인찍기 행보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이민권 보호 시민단체들은 “이번 행정각서는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대규모 추방정책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인간 존엄성을 짓밟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다. 반 이민행정명처럼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안보부는 이번 행정각서가 당장 대규모 추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드맵’일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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