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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원, 수정된 트럼프 ‘반 이민 행정명령’도 제동

등록 2017-03-16 08:54수정 2017-03-16 09:08

하와이 연방지법, 발효 하루 앞두고 전격 결정
전국적 효력…트럼프 이민정책 타격 불가피
1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7대 미국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테네시주 네슈빌을 찾아 연설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내슈빌/AP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7대 미국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테네시주 네슈빌을 찾아 연설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내슈빌/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반이민 행정명령’ 개정판에 대해서도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시엔엔>(CNN) 방송은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연방 판사가 15일(현지시각) 이란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날 결정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친다고 보도했다. 수정된 행정명령의 발효일(16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두번이나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앞서, 하와이주는 지난 8일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과 관광,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새로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서명한 첫번째 이민 행정명령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법원의 효력 중지 결정으로 철퇴를 맞은 뒤, 지난 6일 미국 입국을 금지한 무슬림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몇가지 수정을 한 뒤 다시 서명했다. 하지만, 수정된 행정명령도 근본적으로 반무슬림 증오 정서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첫번째 행정명령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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