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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원, 수정된 트럼프 ‘반 이민명령’도 제동…전역서 효력

등록 2017-03-16 16:06수정 2017-03-16 16:42

하와이 지법 “무슬림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져”
‘수정 행정명령’ 발효 몇 시간 전에 무력화

트럼프, 유세서 법원 결정 비판…완강한 불복 의사
수정명령 완화 조처 없애겠다는 뜻 밝히기도
15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강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연설하고 있다. 내슈빌/EPA 연합뉴스
15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강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연설하고 있다. 내슈빌/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내놓은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이 또 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차 행정명령에 이어 일부 완화 조처가 담긴 수정 행정명령까지 효력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초 연거푸 타격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시리아를 비롯해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적자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전했다. 연방지법 결정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며, 따라서 16일 자정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수정 행정명령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힘을 잃게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임명된 왓슨 판사는 43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종교를 차별할 목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을 만들지 않았다’는 법무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왓슨 판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자라면, 이 명령이 특정 종교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것”이라며 “하와이주와 무슬림협회 등의 원고는 이 행정명령이 종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반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와이주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과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무슬림 차별 조처는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하와이주와 함께 원고로 나선 이스마일 엘시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엘시크는 하와이 무슬림협회 소속 성직자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시리아 국적인 장모의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정부와 함께 소송을 냈다.

트럼프는 지난번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 결정이 내려지고, 항소법원도 효력 중단 결정을 유지하자, 지난 6일 2차로 새로운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정 행정명령에는 입국금지 조처를 내린 무슬림 7개국 가운데 이라크를 제외하고, 해당 국가라도 그린카드(영주권)나 미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 조처가 담겼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수정된 행정명령 역시 무슬림을 차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판해왔다.

트럼프는 법원 결정에 승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법무부와 주정부 사이의 법정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집회를 열고 1만여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판사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하와이 지법의 결정을 “끔찍한 결정”이라 비판했다. 대법원까지 가서 심판을 받겠다고 주장한 트럼프는 “원래대로 다시 첫번째 행정명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정명령의 완화 조처를 없애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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