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는 세제 개편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세수 결손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20%포인트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참모들에게 세제 개편이 연방정부 적자를 증가시키더라도 자신에겐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세제 개편을 할 때가 됐다며, 개편안을 26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미 의회의 상하원 합동 조세위원회의 계산을 보면,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면 1년 동안 약 100억달러의 연방정부 세수가 줄어든다. 20%포인트 인하는 10년 동안 2조달러의 세수 감축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취임 이후 추진을 유보했었다. 공화당은 법인세 등 감세를 추진하나, 당내 주류는 재정 적자를 늘릴 정도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공화당은 2014년 중간선거에서 25%의 법인세율을 공약했다. 공화당 하원은 수입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국경세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법인세율을 20%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규모 법인세 인하 자체를 반대한다. 특히 자신들이 우선시하는 주거, 환경 분야의 정부 지출을 삭감시키는 재정 적자를 야기할 감세에는 더욱 부정적이다.
공화당이 트럼프의 이런 법인세 인하에 동의해도, 영구적 감세로 정착시키려면 상원에서 6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원에서 52석을 가진 공화당으로서는 과반의 찬성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과시킬 수 있는 ‘화해’ 절차를 이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면 법인세 인하 효력은 10년간만 유지된다.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는 법이 화해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그 효력은 10년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공화당 지도부는 화해 절차를 통한 법인세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 쪽은 기업은 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영구적이지 않은 세제 개편은 기업 투자를 증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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