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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이슬람권 국민 미국 입국 금지 부분 시행

등록 2017-06-27 11:21수정 2017-06-27 19:58

미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이슬람권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 지지
‘미국 내에 진실된 관계 없는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 대상’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한 이슬람권 6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이란 등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6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트럼프의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등 하급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오는 10월에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 결정을 “우리 국가안보의 승리”라고 환영하며 입국 금지가 72시간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경을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는 행정부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음을 명백히 했다.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이나 실체와의 진실된 관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즉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이라도 미국 내의 인사나 단체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이 행정명령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대상은 애초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은 종교나 국적에 따른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해 법적 분쟁 소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캐런 텀린 국가이민법센터 소장은 “출신지나 기도하는 방법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 혐오스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뤘던 대법원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변한 이후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한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이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심리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10월이 되면 이 행정명령의 시효는 끝나지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통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이민 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된다. 보수 성향인 고서치 대법관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에 이란·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리비아 국민들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한편 모든 난민 신청도 120일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발동된 행정명령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 등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역시 항소법원 등에 의해 무효화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소하는 한편 본격 심리 전에 이 행정명령을 긴급히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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