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처와 관련해 1일(현지시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국적의 언론인과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정식으로 관보에 게재하기 앞서 이날 온라인에 올린 북한 여행금지 조처 개요를 보면, 미국 여권은 북한 여행에 유효하지 않으며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의 북한 방문은 국무부가 승인한 특별여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북한 여행 금지의 예외 대상은 네 부류로, 전문기자나 언론인, 세계적십자사나 미국 적십자가 공식 후원하는 단체, 인도주의적인 목적, 신청자의 요청이 국익과 관련된 경우 등이다. ‘국익에 따른 판단’은 향후 미국 당국자나 주요 인사들이 북한과의 협상이나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명한 이번 조처는 관보 게재 시점부터 30일 뒤인 9월1일 공식 발효된다. 트럼프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는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무부도 이번 조처를 북한의 법 집행하에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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