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AF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두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 시험 발사에 대응해 5일(현지시각) 북한의 석탄과 철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은 제재 항목에서 제외됐다.
안보리는 이번달 순회의장국인 이집트의 주재로 이날 회의를 열어 새 대북제재 결의를 표결에 부쳤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아이시비엠 시험 발사를 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는 8번째로, 안보리는 그동안 2006년 이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7차례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아이시비엠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결의는 아이시비엠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뒤, “북한이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쪽의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에선 북한의 석탄과 철·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석탄의 경우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연간 4억87만18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도입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도 없앴다. 철·철광석 등의 경우 ‘민생 목적’에 한해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는 유엔 회원국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은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이 애초 중국 쪽에 제시했던 결의안 가운데,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이번 결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원유 공급 차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민생을 크게 위협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돼 시행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가량이 제재를받을 것으로 유엔 쪽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안보리는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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