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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트럼프의 부자감세…법인세·소득세 대폭 인하

등록 2017-09-28 16:04수정 2017-09-28 21:23

법인세 35%→20%, 최고소득세율 39.5%→35% 인하
소득세 구간도 7→3단계, 최저소득세는 10%→12% 인상
트럼프, “최대 수혜자는 노동계층”
민주당, “트럼프타워도 중산층 주택이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감세 방안 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감세 방안 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대폭 인하를 뼈대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수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책이 없는 데다, ‘사상 최대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개인 소득세율 과세 구간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했다. 3단계 소득세율은 각각 35%, 25%, 12%로 설정했다.

최고 소득세율은 39.5%에서 35%로 인하되는 반면, 최저 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소득층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최고 소득 가정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 구간을 의회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뒀다.

주 및 지방세 납부에 대한 공제도 폐지했다. 이는 지방세율이 높은 민주당 우세 지역 주민들에게 불리하다. 트럼프가 비판해온 상속세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표준공제액은 기혼자들의 경우 2만4천달러, 미혼 납세자들은 1만2천달러 등으로 기존보다 2배 늘렸다. 하지만 4050달러의 개인공제액 폐지는 표준공제액 상승 효과를 대부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입 및 자선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1천달러인 아동 공제액은 인상하고, 노인 등 비아동 부양자에 대한 공제액(500달러) 신설했다.

다국적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금을 추가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도 손질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과세하던 동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 형태의 95%를 차지하며, 정부 법인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납부해왔다.

비당파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평가를 보면, 이번 개편안은 향후 10년간 약 5조8천억달러의 감세 효과와 3조6천억달러의 증세 효과가 있어서, 이를 가감하면 2조2천억달러(약 2525조원)의 순감세 효과가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10년 동안 1조5천억달러 감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인디애나주에서 지지자 대상 유세를 하면서 “이번 세제 개편은 혁명적이며 최대 수혜자는 미국 노동자가 될 것이다. 세금 개혁은 부자가 아닌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를 보호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세수 감소를 보충할 방안이나 노동계층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만약 이 개편안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면, 트럼프타워는 중산층 주택이다”라고 비꼬았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감세안은 1년에 50만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게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준다”며 “최저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 것도 중산층에게 타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번 안을 놓고 그동안의 국정 분열을 봉합하려 하고 있다. 감세에 대해서는 공화당 쪽이 행정부보다 적극적이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의회에서 민주당 쪽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특별예산법령을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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