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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IS 테러자금도 비트코인으로 송금

등록 2017-12-15 16:48수정 2017-12-15 21:53

파키스탄 출신 미 여성, IS에 송금 혐의로 체포
가짜 정보로 은행에서 돈 빌려 비트코인으로 세탁
파키스탄·중국·터키 테러리스트 지원 정황 드러나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뒤 이슬람국가(IS)에 후원금을 보낸 미국 여성이 붙잡혔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뉴욕 서퍽카운티 연방검찰이 롱아일랜드에 사는 여성 주비아 샤하나즈(27)를 가짜 정보를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고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 집단에 수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샤하나즈는 최근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최소 6만2000달러(약 6753만원)어치를 구입해 파키스탄, 중국, 터키 등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를 위해 은행을 속이거나 십여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8만5000달러를 끌어 모았다. 수사 당국은 그가 이슬람국가나 여성 지하디스트(‘성전’ 전사) 등이 언급된 기사를 찾아 읽었고, 이슬람국가를 위해 싸우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나 자금 지원 방법 등을 수차례 검색했다고 밝혔다. 샤하나즈는 지난해 ‘시리아 미국 의료 사회’ 자원 봉사차 요르단에 들렸고, 그곳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 치료 활동을 했다. 그의 변호인인 스티브 지소우는 “그가 이번에도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맨해튼의 한 병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여성이던 샤하나즈는 지난 7월 파키스탄 여권을 발급받았다. 최근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파키스탄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13일 뉴욕 존 F. 케네디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로이터>는 그가 돈세탁 혐의에 대해 최고 20년형, 은행 사기 혐의로 최고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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