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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국, 외국인 채용제한 법안 추진

등록 2005-11-25 18:14수정 2005-11-25 18:14

“첨단기술 유출 막아라”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학과 연구소의 중국 등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학과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다.

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정 때문에 민감한 정보가 새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 상무부가 현재 검토 중인 법안은 중국과 이란·북한 등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간주 수출’ 조항을 적용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법에서는 기업과 대학은 중국 등 출신 연구원을 군사기술분야 연구에 활용하려면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이 미국 시민권이나, 미국의 엄격한 수출통제 대상국이 아닌 캐나다·영국 등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얻었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특히 미국과 자유롭게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딴 수만명의 중국인과 15만명에 이르는 중국 유학생들이 스파이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까다로워진 비자 발급 조건 때문에 외국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든 대학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로버트 골드스턴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장은 상무부에 보낸 항의 글에서 “이 법은 세계 각국의 뛰어난 인재를 기초·응용 연구분야에 고용해, 미국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막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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