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에 외국으로 수출될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등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입차에 ‘최고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조처가 현실화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 백악관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에 입각해 자동차 수입품에 관세를 부가할 수 있을지 조사를 시작할 것을 ‘고려’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의 만남 뒤 로스 장관이 트럭,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수입품들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트위터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긴 수십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해 수입차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했다.
그에 따라 미 상무부는 이날 국내 자동차, 부품 생산 하락이 새로운 기술 혁신 및 연구를 감소시키는지를 살피는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수입품으로 미국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정하면, 이 조사는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로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십년 동안 수입품들이 우리의 국내 자동차 산업을 침식해왔다”며 “상무부는 그런 수입품들이 우리 내부의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를 위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목표는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에도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게 되면, 한국의 최대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 및 관련 제품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2017년 미국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이른다. 대미 주요 자동차 수출국으로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독일, 한국 등이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