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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연방대법에 승리 선물받은 트럼프, 고빗길 놓인 미국 이민정책

등록 2018-06-27 16:17수정 2018-06-27 20:26

미 대법원, ‘이슬람국 시민 입국 금지 정당’
트럼프 취임 이후 최대 논란에 법원 판결
17개 주정부는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 또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애이고 시민들이 26일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샌디애이고/ EPA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애이고 시민들이 26일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샌디애이고/ 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5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얼핏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주의 성향 대법관들이 모두 반대하며 극심한 의견 차이를 노출했고,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도전하는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격렬한 논란을 낳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새로운 고비를 맞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이란·예멘·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5 대 4로 판결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모두 정당하다는 결론을 냈고, 자유주의 성향 대법관 4명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임명해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굳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해 쓴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을 할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조처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내에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일주일 만에 이번 사건 대상이 된 5개국을 포함해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큰 논란을 불렀다. 각급 법원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쏟아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보완하는 2·3차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했다. 긴 논란 끝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려는 자신의 욕망과 관련해 많은 발언(“이슬람은 우리를 혐오한다”, “우리 나라에 오는 무슬림들은 문제가 있다”)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그 발언을 비난하는가 여부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는 안보에 대한 우려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4명의 대법관은 이 행정명령이 종교적 편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특히 소토마요르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역사는 이 오도된 결정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히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환영하며 테러와 범죄, 극단주의로부터 국가를 지키도록 권한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 등 비인도주의적 정책에 대한 도전도 커지고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정부는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불법 이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조처를 철회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일 행정명령은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이주자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행정 절차와 망명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자를 체포·기소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을 격리 수용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는 이미 분리 수용된 2000여명의 아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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