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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전직 연방검사들 450명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면 기소”

등록 2019-05-07 17:32수정 2019-05-07 20:21

입장 발표…“특검 보고서에 나온 트럼프 행위는 사법방해죄 충분”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방검사 출신인 450명의 미국 법조인들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공개 서한을 통해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충족하는 몇 가지 행위들을 적시했다”며,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기소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날 현재 450명에 이른 서명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직 연방검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해임을 시도하고 △러시아 게이트의 수사 범위를 좁히려 하고 △측근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트위트나 공개적 발언으로 종용한 것 등은 사법방해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피고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으며,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언제나 정부 몫”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보고서도 검사가 사법방해죄에 대해 확신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와 우리의 경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직 연방검사들인 우리는 사법방해를 견제하지 않으면 전반적 사법 시스템이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사법방해죄를 기소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법무실의 의견서를 제외하면, 뮬러 보고서에 나온 행위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적 판단으로 볼 때 압도적”이라고 했다.

뮬러 특검은 최근 공개된 수사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12가지 행위를 적시했다. 하지만 그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 등을 참조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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