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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진화론 대 창조론 미국 ‘인류 기원 논쟁’ 새 국면

등록 2005-12-21 18:07수정 2005-12-21 18:07

펜실베이니아 지법 ‘창조론 수업’ 위헌 판결 “지적 설계론은 창조론의 변형” 첫 사법 판단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창조론을 교과과정에 넣으려던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서 미국 내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존 존스 판사는 20일 ‘지적설계론’은 “창조론에 이름을 달리 붙인” 것으로서, 과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2004년 10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버 교육위원회가 지적설계론을 과학 교과과정에 삽입한 것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한 수정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지적 설계론 교육에 대한 첫 사법적인 판단이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이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종교에 근거한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을 가르치라고 강요하거나 잘 정립된 전제를 오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존스 판사는 도버 교육위원회는 “너무 어리석은” 교육정책을 세우고, 일부 교육위원들은 종교 교육을 촉진하려는 진정한 동기를 숨겨 자신들의 공동체를 “돈과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법의 소용돌이 속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온 조지아·캔사스주를 비롯해 등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지적설계론'을 공식적으로 집어 넣으려던 미국 내 기독교 보수파들의 시도는 일단 좌절됐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9학년(고3) 생물시간에 다윈의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설명을 하고, <팬더곰과 인간>이라는 지적 설계론 관련 참고서를 학생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최근 학교에서 생명의 기원을 가르칠 때 지적 설계론의 개념을 설명해야 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에이피(AP)통신>은 이날 판결을 1925년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이래 종교와 진화가 맞붙은 최대 법정 충돌 중에 하나라고 평했다.


스코프스 재판은 진화론 교육이 금지된 테네시주에서 과학 교사인 스코프스가 진화론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으로 재판보다는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대립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스코프스는 1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1년 뒤 주 대법원에서 벌금은 판사가 아니라 배심이 정하는 것이라는 재판 절차상의 잘못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적설계론을 교과과정에 도입한 도버 교육위원들이 지난달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항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파들의 공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지니 스캇 국립과학교육센터 소장은 “이를 지지하는 다른 교육위원회가 지적설계론을 도입하려 할 것이고, 종교적 의도를 숨기기 위해 더욱 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설계론 교육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펜실베이니아주 도버 지역 교육위원회가 학교에서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에 가까운 지적설계론을 가르치도록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학부모 11명과 이번 재판에 동참한 민권자유동맹(ACLU)은 교육위원회 결정은 정교 분리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적설계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창조론 교육과 관련해 1987년 연방 대법원은 진화론 교육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창조론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으며, 올초 연방법원은 애틀랜타 교육위원회가 생물학 교과서에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 이론이라고 붙은 스티커를 떼라고 명령했다.

김학준 기자, 외신종합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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