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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뉴욕시, 벌금 때려 파업 진압?

등록 2005-12-22 18:09수정 2005-12-22 18:09

기업인 출신 블룸버그 시장, 대중교통 파업 초강경 대응
“나는 판사에게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순교자처럼 만들기 때문이다.”

기업인 출신인 마이클 블룸버그 미국 뉴욕 시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25년만에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뉴욕 대중교통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벌금폭탄’으로 파업 중인 노조와 노조원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브루클린 지방법원으로부터 하루 100만달러씩의 벌금 부과 판결을 받아낸 뉴욕시는 파업 참여 조합원 개개인에게도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마이클 카도자 뉴욕시 고문변호사는 21일 파업 중인 대중교통 직원노조 노조원들에게 근무지 복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뒤, 하루 2만5천달러의 파업 벌금을 부과하는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업금지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에 벌금 부과 판결을 내린 브루클린 지방법원 시어도어 존스 판사는 로저 타우산트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22일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뉴욕주법은 대중교통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공공근로관계위원회가 노조 및 사용자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를 잇따라 만날 계획을 세우는 등 중재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앞으로 1∼2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단체인 국제 대중교통직원노조도 파업 중단과 협상 계속을 촉구해 노조의 입지는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타우산트 노조 위원장은 “교통공사 쪽이 퇴직연금과 관련한 입장을 바꿀 경우 조합원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요청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협상 결렬의 주요 요인은 교통공사가 신규 직원의 퇴직연금 적립비율을 임금의 2%에서 6%로 올리자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기자, 뉴욕/연합뉴스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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