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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팩트체크 경고 띄운 트위터에 ‘규제 행정명령’…트럼프 ‘뒤끝 작렬’

등록 2020-05-29 10:16수정 2020-05-29 10:53

자신 글 팩트체크 경고한 트위터에 보복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면책권 폐지 내용
실제로 발효될지는 의문…대선 운동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정보통신 기업들의 플랫폼 내 콘텐츠를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위터의 팩트체크 경고를 다룬 <뉴욕 포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정보통신 기업들의 플랫폼 내 콘텐츠를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위터의 팩트체크 경고를 다룬 <뉴욕 포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트위터에 대해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트위터가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트에 대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딱지를 붙이자,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가 보수적인 의견을 검열하고 좌파들에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규제 당국에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정보통신 기업들의 플랫폼의 콘텐츠를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위법 가능성이 있어서 법원에서 법적인 다툼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통신품위법(CDA)이 보장한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면책 혜택 축소를 겨냥하고 있다. 이 법의 230조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들은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회사들은 외설·학대·폭력적인 콘테츠 등에 대해서는 선한 의도로 단속할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이런 법적 면책권이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소셜네트워크 회사가 편집을 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또 의회에 이 법의 230조를 ‘폐지하거나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의회에 개정 법률안을 즉각 제출하라고 트럼프는 요구했다.

행정명령은 특히 웹사이트의 서비스 조건에 명시된 것 외의 이유로 포스트 제거를 포함한 ‘기만적인 포스팅 봉쇄’에는 면책권이 부여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트위터가 트럼프의 글에 경고 딱지를 붙인 것을 겨냥한 것이다.

트위터는 26일 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 도입에 반대하며 올린 두 건의 트위트 뒤에, 느낌표 모양의 경고 표시와 함께 “우편투표에 관한 사실을 알아보라”는 파란색 글귀를 달았다. 트럼프의 트위트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일부 주들이 대선 때 우편투표를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우편함이 탈취당하고 투표가 조작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트위터가 달아둔 꼬리표를 클릭하면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는 <시엔엔>(CNN) 등 언론 보도들을 모아놓은 화면이 나온다. 이 화면에서 트위터는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 하지만 팩트체커들은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와 연결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안내한다.

트럼프가 겨냥한 통신품위법의 해당 조항은 정치권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련 조항은 1990년대 중반 정보통신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명예훼손적 글들로 소송을 당하자 이들 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세계 최대기업들로 성장하자, 이런 면책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이 커졌다.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기업가치가 가장 큰 회사로 성장하고, 이들의 영향력도 막강해지면서 이런 면책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1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페이스북 등이 거짓말을 선전하고 있다며 230조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도 트위터 등의 면책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실제로 발효되려면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이런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거세어서, 법정 다툼도 예상된다. 독립적인 정부기관이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의회에서 입법화되려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은 언급을 회피했다. 해당 기업인 트위터는 논평을 거부했고, 구글이 소요한 유튜브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날인 지난 27일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검열하는 것은 검열을 우려하는 정부에게는 “올바른 반사작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케이토연구소의 매튜 피니 연구원은 “소셜미디어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운동은 장기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소셜미디어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말살하는 콘텐츠 검열을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피니 연구원은 이 행정명령이 정치적으로는 대선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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