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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 국방수권법 상원도 통과

등록 2020-07-24 14:39수정 2020-07-24 14:43

“2만8500명 이하 감축 금지” 법안에 명시
예외 조항 많고 최종 표결 절차 등 남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의 2018년 당시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의 2018년 당시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미국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예외 조항이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이 법이 최종 통과된다고 해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4일(현지시각) 2021회계연도 미국 국방부 예산을 7405억달러 규모로 정하는 상원 차원의 국방수권법안을 86대 14로 가결 처리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의 연간 예산을 정하기 위해 만드는 법률로 1961년부터 제정됐다. 지난 21일 미 하원도 비슷한 내용의 하원 차원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공동 문안 조문화 작업과 또 한번의 상·하원 양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지난해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상원이 만든 국방수권법안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미국 안보 이익을 위해서,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적절하게 상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이런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강행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또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남북전쟁 시기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남부연합의 장군들 이름을 딴 미군 기지를 바꾸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이 미군 기지들 명칭이 인종차별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한다며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연합 장군들 이름이 미군 기지에서 사라진다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법안 최종 통과가 쉽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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