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미국·중남미

“트럼프 행정명령은 반헌법적”…미국 위챗 사용자들 소송 제기

등록 2020-08-22 23:14

대리인측 “위챗이나 모기업 텐센트와 연관 없어”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텐센트 건물에 채팅 앱 위챗의 마스코트가 전시되어 있다. 미국 정부가 6일 화웨이, 틱톡에 이어 위챗에 대한 기습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광저우/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텐센트 건물에 채팅 앱 위챗의 마스코트가 전시되어 있다. 미국 정부가 6일 화웨이, 틱톡에 이어 위챗에 대한 기습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광저우/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채팅앱 위챗(微信·웨이신) 사용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내 위챗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위챗 사용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위챗 사용 금지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 적용의 평등 등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중국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역시 불법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개인과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리인 측은 원고들이 위챗이나 모기업인 중국의 텐센트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챗 제공업체인 텐센트와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행 시한은 45일이며, 미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위챗은 중국에서 채팅에서 결제, 디지털 사업, 사교, 뉴스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능을 아우르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애플과 월마트, 디즈니, 포드 자동차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최근 위챗 사용 금지가 불러올 역효과에 대해 백악관에 우려를 표시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