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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대법 “안락사 금지명령 부당”

등록 2006-01-18 19:08

의사의 도움으로 부인을 안락사시킨 스콧 라이스(맨 왼쪽)가 17일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안락사 합법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원의 재판정을 묘사한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포틀랜드/AP 연합
의사의 도움으로 부인을 안락사시킨 스콧 라이스(맨 왼쪽)가 17일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안락사 합법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원의 재판정을 묘사한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포틀랜드/AP 연합
오리건주 법 손들어줘
부시·로버츠 대법원장 ‘충격’
미국 연방 대법원이 말기 불치병 환자들의 자살을 도운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무장관 행정명령을 폐기하도록 하면서 오리건주 안락사법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 대법원은 17일 안락사 희망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독극물 처방을 금지한 2001년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의 행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중 6명이 찬성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은 기존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법무장관의 행정명령은 그의 전문가적 지식의 범위를 넘어섰고, 연방과 주의 균형을 고려한 법의 의도·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안락사 금지를 옹호해온 조지 부시 행정부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윤리문제를 다룬 로버츠 대법원장에게는 적잖은 타격이다.

오리건주는 1997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존엄한 죽음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말기 불치병 환자들에 대한 안락사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오리건주 법은 ‘2명 이상의 의사가 생존기간이 6개월에 못미칠 것으로 진단한 불치병 환자들이 안락사를 희망할 경우’, 의사들이 관련 약물을 처방해 안락사를 돕도록 허용했으며, 200명 이상이 이 법에 따른 안락사를 선택했다.

애슈크로프트 전 법무장관은 자살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의료목적’에 어긋나며, 약물을 그런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며 이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안락사 자체를 옹호하기보다는 각 주마다 약물관리 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주로 근거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외신종합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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