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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바이든, 틱톡·위챗 금지한 트럼프 행정명령 취소

등록 2021-06-10 08:10수정 2021-06-10 10:46

“개인정보 노출·안보위협 기준 세울 것”
미국 성조기와 중국 기업 소유의 앱 틱톡, 위챗 로고가 함께 보이는 그래픽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성조기와 중국 기업 소유의 앱 틱톡, 위챗 로고가 함께 보이는 그래픽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중국 기업 소유의 앱 ‘틱톡’과 ‘위챗’ 등을 사용 금지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를 내어, 이들 앱을 금지하는 대신 이들 앱이 국가 안보에 끼칠 위험 등을 다룰 “기준에 근거한 결정 체계”를 세우고 “증거에 근거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중국기업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등에 대해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앱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런 행정명령은 미국 법원에서 이들 앱을 운영하는 중국기업과 이용자들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령한 새 행정명령에서 “외국의 적들이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획득하려는 계속된 노력”과 관련한 “현재 진행 중인 긴급성”을 인용하며, 이에 대한 넉 달 기한의 검토를 상무부 등 연방기구에 요청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검토의 목표는 각각의 앱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 안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기준이 세워지면 각 앱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행정 조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이 사용하는 인기 동영상 공유 앱이며, 위챗은 메시지 교환과 이커머스 등을 제공하는 앱이다. 인터넷 감시 기구인 토론토 대학의 ‘시티즌 랩’은 지난 3월 틱톡에 대한 사이버 안보 분석 결과 불순한 행동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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