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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이스라엘 대법 “이스라엘인 살해했다면, 범인 가족 사는 집 부숴도 돼”

등록 2021-06-23 21:59수정 2021-06-23 22:34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지하는 시위가 19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로잔/EPA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지하는 시위가 19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로잔/EPA 연합뉴스

이스라엘 대법원이 23일 이스라엘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팔레스타인 출신의 가족이 사는 집을 부숴 없애라는 결정을 확정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별거 중인 부인이 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며 파괴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거부했다고 <에이피>(AP)가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민이 공격당하면 공격자를 살해하거나 체포한 뒤 그 가족이 사는 주택을 아예 부숴 버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런 정책이 자국민에 대한 테러 공격을 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는 애매한 가족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연좌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04년 이스라엘군 내부에서 테러공격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평가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2014년 이스라엘 10대 청소년 3명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납치돼 살해된 뒤 이 정책의 시행을 재개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팔레스타인 주민 문타세르 샬라비는 지난 5월 2일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차를 몰고 가며 총격을 해, 이스라엘인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 그는 며칠 뒤 체포됐다.

그의 부인 사나 샬라비는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뉴멕시코 산타페이에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으며, 자신과는 몇 년 째 별거 중”이라며 “남편은 17살과 12살, 9살인 아이들을 보러 1년에 한두 달 정도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집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대법원은 “문타세르가 2006년부터 별거하기 전인 2012년까지 계속 그 집에 살았고 이스라엘인을 공격하기 전 몇 주 동안에도 그 집에 머물렀다”며 부인의 파괴 명령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판결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초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자제를 요청하며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을 가족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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