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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셸, ‘기름유출 피해’ 나이지리아에 50여년 만에 1284억원 보상

등록 2021-08-12 11:18수정 2021-08-13 02:31

나이지리아의 남부 리버스주 오고니랜드 주민이 원유유출 사고로 오염된 냇가에서 기름을 떠내고 있다. 2011년 8월11일 촬영한 사진이다. AFP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의 남부 리버스주 오고니랜드 주민이 원유유출 사고로 오염된 냇가에서 기름을 떠내고 있다. 2011년 8월11일 촬영한 사진이다. AFP 연합뉴스
석유회사 셸이 50여년 전 기름유출 오염으로 피해를 본 나이지리아 주민들에게 1억1100만달러(약 1284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셸 대변인은 나이지리아 남부 에자마-에부부 마을의 “소송에 459억나이라(1억11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이행”이라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가 11일 보도했다.

에자마-에부부 마을은 나이지리아 남부 해안 유전지대의 마을로, 1970년 이곳에서 셸의 송유관과 유전시설이 파손되면서 원유 200만배럴 정도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주변 농경지를 포함한 255헥타르(255만제곱미터)가 기름으로 뒤덮이면서 토양과 수질 오염이 심각해, 정화에만 몇십년이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당시 나이지리아는 일부 남부지역에서 비아프라 공화국을 선포하고 분리독립을 추진하면서 내전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셸은 전쟁의 혼란 중에 폭발물이 터져 석유시설이 파괴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0여년 만인 2001년 주민들은 본격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법원은 셸에 4136만달러(478억원)를 보상하도록 판결했다. 셸은 이에 불복해 항소로 대응했다.

나이지리아 대법원은 지난해 셸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동안 이자를 포함해 애초 배상액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에자마-에부부 마을의 법정 대리인 루시어스 응와사 변호사는 “책임을 피하려는 셸의 술수들이 바닥나서 합의하게 된 것”이라며 “마을 주민이 정의 추구에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결과”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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