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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조기경보기, 단서조항 없는 허가서 요구로 경쟁 제한”

등록 2006-07-12 19:53

이스라엘 엘타사 “자격박탈 부당”
한국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에서 사실상 탈락한 이스라엘 엘타사가 공정 경쟁을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엘타사는 1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기경보기에 장착될 핵심장비에 대한 미 정부의 수출허가서와 관련해 모든 단서조항이 삭제된 수출허가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통보를 지난 6월8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았다”며 “미국 정부가 내주기를 꺼려한, 단서 조항이 완전 배제된 수출허가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가 엘타사에 대해 통신·레이더 관련 핵심 장비에 대한 수출승인 허가를 유보하고 있다고 판단해, 단서조항이 없는 완벽한 수출허가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확약을 엘타사 쪽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방위사업청은 완벽한 수출허가서가 기종 결정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밝혀왔으나, 미국이 결국 수출허가서를 내주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13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장비를 선정하고 이후 가격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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