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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레바논 각료 “강제적 헤즈볼라 무장해제 없다”

등록 2006-09-03 15:12

이스라엘에 배상요구 및 국제형사법정 제소 추진

타레크 미트리 레바논 문화부 장관은 2일(현지 시간) 헤즈볼라에 대한 "강제적인 무장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트리 장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진행된 세계교회협의회(WCC) 모임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레바논 정부는 시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고 AP통신이 3일 전했다.

미트리 장관은 이번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분쟁 기간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레바논을 대표해 왔다.

그는 그 대신에 레바논 정부는 레바논 군대에 헤즈볼라 병력의 통합을 포함한 하나의 "정치적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고 말하고, 그러나 그런 목표는 오로지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것이고 강제적인 수단은 레바논을 다시 내전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바논에서는 1990년에 끝난 15년간의 종족 및 종교 간 내전으로 약 10만명의 주민들이 사망하고 약 100만의 난민이 발생한 바 있다.

미트리 장관은 또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가 납치한 2명의 이스라엘 병사에 대한 석방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는 지난 20여년간 죄수를 교환하는 "전통"이 있었다면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이 "지나치고 부적절하며 부당하게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피랍된 이스라엘 병사 2명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에 억류된 레바논 인사들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양측이 협상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트리 장관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민간 기반시설을 폭격해 파괴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에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이스라엘이 전쟁 행위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그와 관련해 레바논 정부는 국제형사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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