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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후세인, 2심 사형 확정땐 30일안에 처형

등록 2006-11-05 22:02수정 2006-11-06 00:26

후세인 재판 일지
후세인 재판 일지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되나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최종 운명은 항소심 재판부에 달렸다. 2003년 후세인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정설치법은 피고와 원고 모두에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주고 있다. 특히 1심에서 사형이나 종신형 판결이 나올 경우, 피고인이 직접 항소하지 않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자동으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5일 보도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가운데 절차상의 하자나 법을 무시했는지를 따진다. 이 재판부가 1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면 2심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후세인은 이후 30일 안에 1심 판결대로 교수형에 처해진다. 특별법정설치법은 최종 판결에 대해 이라크 정부나 대통령 등 누구도 사면을 내리거나 감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세인의 사형이 집행되면 쿠르드족 학살 등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재판도 자동 종결된다.

후세인은 7월 사형을 당한다면, 교수형이 아닌 총살형을 당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라크법은 군인에 대해서만 총살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후세인은 기소 당시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교수형 처분을 받는다.

후세인 재판이 미국 중간선거를 이틀 앞두고 내려지면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1차 선고공판은 애초 지난달 19일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증인들의 재소환을 이유로 선고일을 중간선거가 임박한 5일로 미뤘다. 이후 후세인 재판부 쪽에서 “선거일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중간 선거를 이틀 앞둔 날짜로 지정됐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전이 최대 선거 쟁점으로 부각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전쟁을 결행한 부시 행정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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