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약 지나쳐”지적
정부는 27일 새 여권법 시행령 발효(24일)에 따라 여권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여행 금지 국가’ 지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여행 금지 국가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세계적으로 (안전)위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대상 전체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정할지 원칙적 수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서는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등 세 곳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외교통상부·법무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여권심의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여행 금지 대상 지역·국가 선정 △입국 금지 조처 시행 시기 △현재 체류자의 출국 시한 △예외적 체류 허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새 여권법은 여행 금지 대상 지역이나 나라에는 영주자와 공익적 취재·보도 인원 등 극히 일부를 빼고는 방문을 금지하고 현재 체류하는 이들도 떠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 금지국을 방문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외교부가 권고 차원에서 지정·발표하고 있는 ‘여행 경보 단계’에 따르면, 이라크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3국은 지금도 ‘여행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위반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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