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이 정부의 허가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결제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락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준형 이정진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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