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과수서 부검..고문 흔적 없어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에 살해된 심성민씨는 머리에 2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고문이나 가혹행위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심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심씨는 머리 관자놀이 부근을 관통하는 2발의 총상을 입고 즉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검시과정에서 발견된 오른쪽 어깨와 왼쪽 눈 출혈 등은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뒤통수 상처는 총알이 스친 흔적으로 보이고 아래턱 골절은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위장에 남아 있는 액상으로 볼 때 식사를 굶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의 시신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으며 고문이나 가혹행위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부검결과는 통상 15-20일이 걸리나 국과수 측이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해 최대한 빨리 통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이날 부검에는 성남지청 채석현 검사의 지휘로 국과수 김윤신 법의학과장이 집도하고 국과수 이원태 소장과 전석훈 박사 등이 참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낮 12시께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심씨의 시신을 국과수로 이송하려 했으나 가족 측이 시신기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1시간여 동안 이송이 지연됐다. 심씨의 시신은 4일 오전 11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가진 뒤 유족의 뜻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된다. 앞서 아프간 무장단체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외신을 통해 심성민씨를 살해.유기했다고 밝혔으며 심씨의 시신은 아프간 가즈니주 서쪽 10Km 지점 안다르 지구 아리조 칼레이 마을 도로변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김경태 강병철 기자 ktkim@yna.co.kr (성남=연합뉴스)
검찰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이날 부검에는 성남지청 채석현 검사의 지휘로 국과수 김윤신 법의학과장이 집도하고 국과수 이원태 소장과 전석훈 박사 등이 참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낮 12시께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심씨의 시신을 국과수로 이송하려 했으나 가족 측이 시신기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1시간여 동안 이송이 지연됐다. 심씨의 시신은 4일 오전 11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가진 뒤 유족의 뜻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된다. 앞서 아프간 무장단체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외신을 통해 심성민씨를 살해.유기했다고 밝혔으며 심씨의 시신은 아프간 가즈니주 서쪽 10Km 지점 안다르 지구 아리조 칼레이 마을 도로변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김경태 강병철 기자 ktkim@yna.co.kr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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