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와 관련, 피랍자들과 관련단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함에 따라 해외 영사사고를 둘러싼 책임 소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정부는 이번 사건이 `민간인들이 해외에 나가 활동하다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본다. 공무원이 업무지시에 따라 외국에 나가 공무를 수행하다 당한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현지 치안악화 등을 이유로 '여행자제'를 권고한 아프간에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여행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여타 영사사건과 다른 점은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됨으로써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고유의 임무에 따라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국민세금'인 예산으로 충당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인질들이 안전하게 석방된 뒤 그동안 소요된 경비를 '민간인'들에게 받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출석한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면 피랍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문제를 해결한 뒤 정부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지만 개인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적고 행사하더라도 '무장단체에 의해 엄청난 고초를 겪은 사람들에게 가혹한 처사 아니냐'는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연간 1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오늘날,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 해당 국민에게도 책임을 물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 이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법조문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는 과거 판례 등이 없어 재외국민을 어디까지 보호할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 또 외교부내에도 해외사건사고 관련 지침은 있으나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개념은 '국가기능' 부분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민간인(국민)에게 물을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실제부담원칙'에 의해 소요된 비용이 명확히 드러난 항공료나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지만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비용상환 청구 등의 형식을 취할 경우 재판에서 승소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측이 항공료 등 일부 비용을 내겠다고 입장을 피력한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피랍자들의 소속 교회인 분당 샘물교회측은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를 교회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석방자들의 국내 병원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회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정부가 소요비용 영수증을 교회측에 제공하고 교회가 정부에 돈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놓고 정부와 교회측간 입장이 맞설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률적인 분석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교차하고 있어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국내 여론이 분분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피랍자측과 협의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우탁 조준형 기자 lwt@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지만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적고 행사하더라도 '무장단체에 의해 엄청난 고초를 겪은 사람들에게 가혹한 처사 아니냐'는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연간 1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오늘날,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 해당 국민에게도 책임을 물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 이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법조문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는 과거 판례 등이 없어 재외국민을 어디까지 보호할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 또 외교부내에도 해외사건사고 관련 지침은 있으나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개념은 '국가기능' 부분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민간인(국민)에게 물을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실제부담원칙'에 의해 소요된 비용이 명확히 드러난 항공료나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지만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비용상환 청구 등의 형식을 취할 경우 재판에서 승소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측이 항공료 등 일부 비용을 내겠다고 입장을 피력한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피랍자들의 소속 교회인 분당 샘물교회측은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를 교회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석방자들의 국내 병원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회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정부가 소요비용 영수증을 교회측에 제공하고 교회가 정부에 돈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놓고 정부와 교회측간 입장이 맞설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률적인 분석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교차하고 있어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국내 여론이 분분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피랍자측과 협의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우탁 조준형 기자 lwt@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