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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동·아프리카

이스라엘 대법원, 팔레스타인 주민 분리 장벽 노선병경 판결

등록 2007-09-04 18:03수정 2007-09-04 18:20

이스라엘 대법원은 4일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마을인 빌린(Bilin) 에 건설된 분리장벽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빌린 주민들이 제기한 분리장벽 노선 변경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부 당국에 기존 노선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주민들은 장벽 건설로 거주지와 분리된 과수원 등으로 일을 나갈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분리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및 국제시민단체 인사들은 지난 2년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빌린에 모여 장벽 건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빌린 인근의 유대인 정착촌을 보호할 장벽이 필요하다며 빌린 마을을 갈라 놓는 장벽 건설을 강행했다.

그러나 대법원 3인 재판부는 문제가 된 구간의 장벽을 철거하고 가급적 조속히 빌린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야기할 수 있는 새 장벽 노선을 개발하라고 정부 당국에 명령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여러 건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해당 결정 내용을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검토하고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2년부터 팔레스타인 무장요원들의 자폭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서안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과 팔레스타인인 거주지를 분리하는 총 680㎞의 장벽건설에 착수했다.

이스라엘은 200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장벽건설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장벽건설을 반대해 왔지만 공사를 강행해 현재 절반 이상을 완성해 놓은 상태다.

이스라엘이 건설 중인 장벽 노선의 4분의 3 정도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의 이스라엘과 서안 지역 경계인 그린라인을 침범해 서안 지역 안 쪽에 걸쳐 있다.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향후의 국경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장벽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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